정체중 멈춰잇는상황에서
상대측차량이 저희차 후미를 들이박은 일이잇엇습니다.
보험사를 불러 보험 처리진행중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검사를 실시... 상대측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수준의 수치가 나왓다고합니다.
저희차는 운전자,동승자, 뒷자석 아이들2명포함 총 4명으로
운전자는 허리통증으로 호소, 동승자는 발목통증, 허리뻐근함 아이들은 많이 놀라 잘때 깨서 울정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상황이고 통원예정입니다.
차량파손은 큰 충돌은 아니라 뒷범버 교체해야된다고하구요.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고 현재 센터입고 됫습니다.
사고차량이 된게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상황은 이러한데 가해자측이 음주라 경찰에서 전화와서 진술을하러 한번 나오라고하구요. 보험사에서는 연락와서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현사,민사 따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형사,민사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요구를해야할지
가이드라인이 잇는지 어떤기준으로 해야할지
아무런 지식이 없다보니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많은 코치 부탁드림니다~~!!
음주는 보험처리가 안되어서 민사 피해보상도 가해자에게 직접청구.
가해자가 배째라 몸으로 때우겠다하고 빵 들어가버리면 난감해지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