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천상에 한 아파트 입니다.
이게 정상인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봐요 ㅎㅎ
아파트에 차가 많아서 항상 이중주차하는 곳입니다.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아파트 상가 사람도 아닌데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하에
입주민 호수로 차량을 등록 시켜서 아파트에 1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이 알게 되어서 관리소장에게 입대위 안건으로 올려서 승인 한거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니깐 신경 끄시라고 한 상황 같습니다.
심지어 관리소장도 아파트 입주민은 아님 ㅎㅎ 관리소장이야 아파트에서 고용한 사람이니
그렇다 치는데...저건 좀 아닌듯 한데 나만 그렇게 생각 하나 싶네요
이게 아파트 관리소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있을만한 일인건지....궁금해져서 올려 봅니다
아! 제가 싸운건 아니구요 ㅎㅎ 연락이 와서 알게되었네요
조언 한번씩 부탁드려요 방향 좀 잡을려고 합니다 ㅎㅎ
---------------추가---------------------
누가 제보 했냐고 묻네요 관리소장이.....이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 한가 봅니다.
현장 다니다보면 기업에서는 거~~~의 없는데 건물관리소장이나 아파트관리소장들이 공사계약 했으면서 관리소장한테 인사도 안하냐면서 삥뜯으려는 아저씨들 간혹 있는데, 그런부류의 사람인듯..
입주민들 관리비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전 아파트에 알리고 공론화 해야죠.
현장 다니다보면 기업에서는 거~~~의 없는데 건물관리소장이나 아파트관리소장들이 공사계약 했으면서 관리소장한테 인사도 안하냐면서 삥뜯으려는 아저씨들 간혹 있는데, 그런부류의 사람인듯..
~ ~ 한 상황같습니다
라고 전해들은 이야기에 조언을 구할생각 마세요 ~~
정확한 펙트를 올리시고 조언을 받으시는게 현명한것 같습니다
입주민들 관리비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전 아파트에 알리고 공론화 해야죠.
계엄하고
요즘세상에 누가 아무이득 없는데 욕먹어가며 생판 모르는 사람 주차를 도와준답니까?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등에 민원 제기하시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입대위 차원에서 민사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할 듯.
아파트 주민 주차장을 영업을한다고?
미친건가
해고권한이 없습니다
위탁회사에 소장교체를 요청하는것과 위탁회사에서 징계조치요청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되는것 아니지만 이런저런사유로 엉까면 처지곤란이기에 법테두리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강하게 대응하고 싶으면
입주민 호수로 등록했기에 해당호수에서 수긍한것인지 따져보고
입주민소유차량만 등록가능하니 등록취소처리하고 업무과실로 위탁회사에 징계 및 교체 요청해야하고
소장임의로 등록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형사고소해서 형사처벌을 위한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대응 잘하면 구약식으로 벌금정도 나오고 업무관련 전과이니 해고요청 가능합니다.
(횡령, 배임등은 돈이 오고간것과 그돈이 주차권에 대한 금액인지를 정확히 밝혀야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 형사고소해도 경찰이 확증없이 의심만으로 계좌조회등의 수사를 하지않습니다.)
논외로 저정도 스타일의 소장이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재대로 하면 될듯합니다.
동대표회의의 감사말고
입주민중에 외감법인이상의 회사에서 회계책임자정도 했던 분이나 기업감사경험있는 사람을 동대표회의에서 위촉하여 재대로 서류까면 됩니다.
소장 개씨부랄새끼네 그거.
우리 아파트 관리소 분들은 친절하고 일잘하던데 ..
입주민들도알권리니까 모두에게알리시고 주민들이강력하게항의하세요
하나를보면열을알듯이
그것뿐은아닌것같아요
비리는꼬리에꼬리를무는법
저렇게 주차허가를 내준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이건 관리소장이 백프로 지인 편의 혹은 현금 받고 주차해 주는겁니다 ㅋㅋ
관리소장이 뭔 힘이 있습니까..
관련 증거들 모아 경찰 고발하세요~
고발장 경찰청에서 다운받아 간단히 작성해서
우편이나 국민신문고로 하시면 됩니다.
업무상배임, 권리행사방해는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
사문서나 공문서(차량등록증) 부정행사도 있을 것 같네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소장은 조사해서 돈받은거 있나 확인해서 법적 처리하고요
정신 나갔네요
지가 뭔데 아파트 소유주 재산을 자기 맘대로 ㅋㅋㅋㅋㅋ
입주자대표나 동대표가 차주한테 전화녹음으로 살살 낚으면서 증거 만들면 될 듯
이거시 인류사회인가 샆기도 하고
골때림니다,,, 저거 진짜 임자만나면 저승행GTX-B 탈수도 있는件인디
업무방해죄
사기죄
횡령 또는 배임..
이중에 걸릴꺼 같음..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여러 말을 갖다 붙일듯 관리소장은 괸리규약 그대로 이행하면서 관리하는거지
걸 바꿔 지맴대로 하라고 앉혀놓은 자리는 아니지요
1. 관리소장이 단순히 맘대로 외부인 차량을 등록시켜줘서 주차하게 했다 - 배임
2. 관리소장이 맘대로 외부인 차량을 등록시켜주고 금전적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했다 - 배임, 횡령
3. 일정 금액을 받고 외부인 주차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있어 외부인 주차를 허용했는데 그 이용금액을 관리소장이 사적으로 편취했다- 배임, 횡령
4. 외부인 주차에 대해 아파트 규약에 규정이 없어서 관리소장이 1 또는 2 와 같이 임의로 처리했다고 한다 해도 역시 권한남용, 배임
-- 규정이 없었다면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에 외부인 주차 등록에 대해 관리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야 하는 것이 관리소장이 할 일이었음.
5.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을 기준에 따라 관리해주고 보수를 받는 것임. 관리소장이 입주자의 동의 없이 입주자 재산을 가지고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음.
차주한테 입금 내역 확인하시고 개인 계좌이면 경찰 신고.
그 아파트는 입주민의 권리보다는 소장의 권위가 높은가 봅니다.
집을 샀어 상가를 샀어
입주민들의 권리를 자기가 왜 챙기는거야
걸린게 1대일지도.
냄새가 난다 구린냄새가
입대의 O
(입주자대표회의)
정확한 명칭 사용바람니다
입주자대표위원회면....ㅡㅡa
입주자대책위원회...
바랍니다 O
별도로 월 주차비를 징수해요
관리소장이 그렇게 주차권을 발권한데에는 입대위(입주자 대표회의)의 시킴으로 그런걸겁니다. 관리소에서 입대위는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목소리 큰 동대표,회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겁니다. 입대위에서, 누구 동대표가 시켰다고 말도 못해요.
추측인데, 글쓴님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듯요.
주민들끼리는 동대표,입대위가 하찮게 귀찮게 보이는 사람들로 보일수 있고 관심도 없겠지만, 살고있는 동대표를 찾아가세요.
아니면 입대위에 참석하든지요. 그래야 좀 다른 결과가 나올듯요.
현재처럼 해봐야, "아~~ 이상한 미틴사람이 또 난리치네. 대충~ 보내야겠다"로 진행될겁니다. 관리소에 그런사람 많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입주민들 있어요. 그지쉑들.
2대 공짜인곳도 주차권거래 하는 쉑들있고요.
입주자들만 주차해야하는데. 회사차나 본인 렌트카라고 구라까고 재직증명서나 계약서 위조해서 내는 놈들있요.
주차자리가 부족한데 외부인까지 단지내 주차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입대위와 이야기해서 풀어야죠..
임대의 권한이 없기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법임
관리 소장은 힘없는 그냥 직원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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