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란음모죄로 인터폴에 수배 요청하였으나
정치,군사,인종적 성격 사건의 취급을 금지한 인터폴 헌장 3조에 위배된다 하여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공조 수사 제안을 거절했다 합니다.
이건 내란음모 하다 발각되면 해외로 튀는게 정석이라는 뜻이네요.
(재밌네요. 내란음모해도 해외로 튀기만 하면 된다니....)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합니다. 성공한자에 의해 쓰여지는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지.만
기사 보시면 직접 신고가 들어오면 미국 경찰이 나설 수 있다고 해석되네요.
이제부턴 네티즌들이 직접 잡으면 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317213429255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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