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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주궁 19.10.25 13:04 답글 신고
    아니요 안내셔도 됩니다..
    오히려 전세금 법정이자를 받으셔야할둣
  • 레벨 원사 3 멈머미는음슴체 19.10.25 13:04 답글 신고
    만료날까지 정산하시면되고 그다음날부터는 주인이부담합니다.
  • 레벨 하사 3 객관적사고 19.10.25 13:04 답글 신고
    형님 천사시네요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9.10.25 13:08 답글 신고
    전세금 돌려받기 전까진 전세집에서 퇴거 하심 안되고요.. 퇴거하실꺼면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퇴거하세요.

    관리비는 계약 만료시에는 임대인에게 부과되는게 맞구요.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장기수선충담금도 계산해 달래서 주인한테 받으세요
  • 레벨 중위 2 여기는수원 19.10.25 13:10 답글 신고
    수선충담금 요거 모르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죠..ㅎㅎ
  • 레벨 중위 2 여기는수원 19.10.25 13:09 답글 신고
    아파트에 거주하셨으면 수선충당금(아파트 보수할때를 대비해 미리 조금씩 걷어 놓는 돈)도 전액(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전액)다 집주인한테 받으실수 있습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요거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임)
  • 레벨 중령 2 하이텔달구지 19.10.25 13:17 답글 신고
    허걱 집을 비우셨어요? 전세금도 안주고 3개월 전부터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
  • 레벨 중사 1 자유인o 19.10.25 13:25 답글 신고
    여자친구와 같이 살게되어서
    전세집은 일년정도 비워논 상태이구요
    가끔 들러서 고지서 확인하는정도 입니다
    당연히 주소이전은 안했습니다.
    살림살이는 그릇 같은거 조금 남아있는 상태구요
    원룸이라서 수선충당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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