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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데뷔못한작곡가 26.04.21 15:11 답글 신고
    저도 궁금해서 Gemini 검색 좀 해봤습니다.

    주요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이 사건은 사망한 회원의 유가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상속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권 인정 여부: 법원은 항공 마일리지가 단순히 서비스 차원의 혜택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불가 약관의 효력: 하지만 법원은 "사망 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항공사의 약관이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 항공 마일리지는 회원 본인의 탑승 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일신전속적(한 개인에게만 매여 있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약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으며 유가족 측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 레벨 훈련병 akekrkrkfk 26.04.21 16:47 답글 신고
    우선 마일리지는 대법원 판례와 공정위 판결을 통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마일리지가 재산권인 이상, 기업의 내부 약관이 국가 법령인 민법의 상속 원칙을 앞설 수 없습니다.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법적 상속권을 기업이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이미 아시아나항공 등 타 항공사들은 이 법적 근거를 받아들여 상속 제도를 운영 중인데, 대한항공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정위에 정식 심사 청구를 넣은 것입니다.

    약관은 계약일 뿐이며, 강행규정(민법 상속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가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고 고친 사례도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데뷔못한작곡가 26.04.21 15:12 답글 신고
    언급된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입니다.

    단서 조항: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판례의 해석: 위에서 언급한 판례는 항공 마일리지를 이 **'일신전속적 권리'**에 가깝다고 보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약관(제12조 등)을 통해 사망 시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항공만 특별히 '갑질'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공통된 정책입니다.
  • 레벨 훈련병 akekrkrkfk 26.04.21 16:52 답글 신고
    언급하신 2010년 판례는 벌써 16년 전의 아주 오래된 하급심 판결입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라면, 왜 아시아나는 지금 상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대한항공만 안 된다는 건 법리가 아니라 기업의 고집입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마일리지를 유가족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권'**으로 보고 약관 시정을 권고해왔습니다. 2010년 당시보다 소비자 권익 보호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포인트도 재산권으로 인정받아 상속되는 추세입니다. 항공 마일리지만 예외일 순 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데뷔못한작곡가 26.04.21 15:15 답글 신고
    판례가 이렇게 있으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중장 진짜싼마이 26.04.21 15:17 답글 신고
    마일리지를 상속이라니 ㅋㅋ

    아주 그냥 ok캐쉬백이랑 이마트 포인트까지 상속해달라하지 ㅋㅋㅋ
  • 레벨 대위 3 데뷔못한작곡가 26.04.21 15:18 답글 신고
    이마트 포인트 생각하니 이해가 단번에 되네요 ㅎㅎ
  • 레벨 하사 1 으르신 26.04.21 15:25 답글 신고
    9년이나 전에 돌아가신분 마일리지를 지금와서 뭐에 쓰려고 이리 어려운길을 가십니까
    그냥 없는거라 생각하세요
  • 레벨 훈련병 akekrkrkfk 26.04.21 16:51 답글 신고
    9년 전에 장인어른 보내드리고 바로 문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항공은 '약관상 절대 안 된다'며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며 유가족을 기망했습니다.
    법을 잘 몰랐던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포기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약관임을 알게 되어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대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레벨 소위 1 세상이뒤집혔으면 26.04.21 15:31 답글 신고
    장인어른 포인트를 사위님께서 상속받으시려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잊은시는건 어떨지요
    맘 고생하지마세요
  • 레벨 훈련병 akekrkrkfk 26.04.21 16:50 답글 신고
    9년 전에 장인어른 보내드리고 바로 문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항공은 '약관상 절대 안 된다'며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며 유가족을 기망했습니다.
    법을 잘 몰랐던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포기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약관임을 알게 되어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대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4.21 15:58 답글 신고
    교훈 : 마일리지는 쌓아두지 말고 그때 그때 써야 한다.
    다른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해서 쓸만한 액수가 되면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상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포인트도 상속 되는건가요?
  • 레벨 훈련병 akekrkrkfk 26.04.21 16:48 답글 신고
    우선 마일리지는 대법원 판례와 공정위 판결을 통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마일리지가 재산권인 이상, 기업의 내부 약관이 국가 법령인 민법의 상속 원칙을 앞설 수 없습니다.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법적 상속권을 기업이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이미 아시아나항공 등 타 항공사들은 이 법적 근거를 받아들여 상속 제도를 운영 중인데, 대한항공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정위에 정식 심사 청구를 넣은 것입니다.

    약관은 계약일 뿐이며, 강행규정(민법 상속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가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고 고친 사례도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akekrkrkfk 26.04.21 17:30 답글 신고
    1. 아시아나항공은 상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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