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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장인어른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상속 거부 건으로 글을 올렸던 사위입니다. 댓글 중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어 바로잡기 위해 후속 글을 올립니다.
1. "아시아나도 상속 안 해준다?" →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아시아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증명서만 제출하면 상속인 계좌로 마일리지를 정확히 합산해 줍니다. 팩트체크 끝난 내용입니다. 업계에서 유독 대한항공만 민법(상속법)을 무시하며 독소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16년 전 판례(2010년) 들먹이며 안 된다?" → 시대가 변했습니다.
2010년 하급심 판례 하나로 지금의 소비자 권리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시에도 법원은 마일리지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마일리지로 쇼핑, 호텔, 투어까지 결제하는 세상입니다. 재산적 성격이 훨씬 강화되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약관 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가족 합산은 되는데 상속은 안 된다?" → 기적의 논리입니다.
살아서 가족끼리 합쳐서 쓰는 건 되는데,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특정 개인만 쓸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라면서 왜 가족 합산 제도를 운영합니까? 이건 대기업이 낙구(소멸) 마일리지로 수익을 보전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4. 사위가 왜 나서냐고요?
제 아내가 상속인입니다. 9년 전 문의했을 때, 대한항공은 이 불법 약관을 똑같이 내세워 아내의 권리를 일축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아내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사위로서 온당한 일인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 대신 상속권 있는 사람 전부 법적효력 있는 동의서라도 있어야겠네요
다만 팩트는 좀 정확히 봐야 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공개 규정만 보면, 사망 회원 마일리지를 유족에게 자동으로 넘겨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원래 법적으로 당연히 상속되는 건데 항공사가 불법으로 막고 있다”라고 단정하면 그건 바로 반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공사 쪽이 무조건 옳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핵심은 마일리지가 지금 시대에 단순 서비스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항공권 발권, 좌석 승급, 제휴 사용 등에 쓰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단인데, 살아 있을 때는 가족 합산이나 가족 사용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망하면 전부 소멸시킨다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쟁점은 두 개입니다. 첫째, 현행 약관상 지금 바로 상속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느냐. 이건 아직 어렵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약관이 지금 기준에서도 계속 정당하냐. 이건 충분히 다시 따져볼 만한 문제입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마일리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는 가족제도를 운영하고, 사망하면 일신전속처럼 취급해서 전부 없앤다? 상식적으로 모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법적으로 무조건 상속된다”라고 쓰면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시 일률 소멸 약관이 지금도 공정하고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유족이 괜한 억지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약관이 시대 변화와 소비자 재산가치 인식 변화를 아직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문제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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