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친한동생의 전기자전거 사고로 글을 쓴 사람인데요
글을 짧게 요약하자면 1. 인도에서 전기자전거 운전미숙으로 행인을 살짝 부딪힘
2. 보험사에서 거부해서 대인접수가 안된다고하니 돌변하여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함
3. 말이 안통하는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함. 형사가 일주일의 합의기간을 줌
4. 상대의 치료비는 총 7만원정도 나왔고 합의금으로 180만원을 부르는 상황
동생은 18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치료비+위자료 더해서 40만원정도에 합의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동생한테
"100-200선에서 합의하라" "전과남으면 앞으로 취업하기도 힘들다" " 형사로 넘어가면 4-500까지 물어줘야된다"
"솔직히 아쉬운소리 해야되는건 본인 아니냐"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해라"
이런식으로 계속 합의를 유도한다고 하는게 중립을 지켜야될 경찰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도 "경찰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180만원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거고요
정말 전기자전거랑 사람이랑 사고나면 아무리 미미하게 다쳤어도 상대가 돈 달라는대로 다 줘야되는건가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게 동생에게 불리할까요?
경찰이 저렇게 말하니 저도 무서운데 아직 20대 초반인 동생은 얼마나 겁을 먹을지...
무조건 경찰이 시키는대로 하는게 나을까요?




































일배책 보험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없으면 어디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 보세요. 경찰은 그 뒤 상황이고요.
인도에서 사람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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