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여권을 무더기로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주나 브로커가 이주 노동자의 여권을 빼앗는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나서 여권을 돌려주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정읍의 한 농가.
지난 5월 초 필리핀에서 온 계절 근로자 카렌(가명) 씨는 입국 첫날 외국인 등록 등을 위해 정읍시에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넉 달이 넘도록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카렌 씨와 함께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필리핀 지자체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여권 보관 내용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필리핀에서 요구했습니다. MOU 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해당 내용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계절 근로자들의 작업장 이탈이 많다 보니 이를 막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권은 여기 출국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데.]
고용주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고용주 : 만약 여권 있었으면 아무 말 없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시청에 맡겨 놓는 게 더 나았다는 결론입니다.]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건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가려내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법무부 출입국 조사관이 여권 반환을 종용하자,
[출입국 당국 관계 : 여권 지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제서야 어딘가 보관했던 여권을 가져옵니다.
카렌 씨와 함께 정읍시로 온 계절 근로자는 160여 명.
정읍시는 지난 5월 말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섰는데, 정작 근로자들의 여권을 손에 쥐고 있던 건 정읍시였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 이 근로자분이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만든 인권 실태 점검 지표에는 계절 근로자가 여권을 빼앗겼는지 묻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인권 실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봐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거예요.]
정읍시는 업무상 미숙으로 60여 명의 여권을 보관했다며 SBS 취재 이후 모두 돌려줬다고 알려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0월 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다.
○ 인권위는 필리핀 A시와 한국 H군(해남군) 사이의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를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 제도의 허점과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법무부, 관련 지자체 등에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를 권고하였다.
- 피해자들은 본국 거주지 소재 시청에서 개최된 계절근로 홍보 행사에서 J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업체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였음.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대출 및 연대보증 서류, 계약서에 서명하였음.
- 피해자들은 한국 체류기간 동안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못하였고, 한국 통장 개설 시 월 75만 원씩 J에게 자동이체되도록 설정되어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입금받은 날 J에게 75만원이 송금되었음.
2026.09.16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즉흥적으로. 체력 테스트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보고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홍 씨/인력업체 대표 :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통역하는 거거든요.]
홍 씨를 거쳐 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목포고용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이행 법률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정서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고 착취하면 인신매매로 봅니다.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있지만 사람을 사고팔거나 폭행·협박·기망으로 데려간 경우만 처벌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계절 근로자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는데도 형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 훌륭한 지자체들에 대해 갱장히 실망했어우~
우리가 원숭이랑 다른 점은 언어를 쓰고 법을 따르고 수호하며 지킨다는 점이애우~
타인이 시스템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해도 "에잇! 19-1" 하고 말아야지
저렇게 없는 시스템을 가져와서 위법과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는거애우~
선진국이라면서우~ 그러면 남들과는 더욱 월등한 준법정신을 보여줘야지우~
애매한 선민의식으로 타인을 노예처럼 부릴게 아니라,
월등한 선민의식으로 이타하고 준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거애우~
남을 잡아당겨 낮춰서 우리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타인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거애우~
물귀신 마인드 이제 그만@_@!!!






































달모닝
비자 발급을 법무부에서 하는건데,
임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풀어줫습니다.
그랗게 외국인이 중구난방으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으니, 최저시급 말고 1.5~2배로 단가를 높게 쳐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거 또 그냥넘어간다...
지자체에서 여권을 외국인들에게 돌려주고 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그 외국인들의 작업장 이탈율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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