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주 5일 근무인 사업장입니다. 복수 노조가 들어 와있는데 이 사람이 지부장입니다.
기본 월 10회는 노조 활동으로 자리를 비우는데 어쩔때는 오후 전부, 어쩔때는 하루종일...
그렇다고 공문을 미리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당일 아침에 보내거나 전날 오후 늦게 팩스로 넣습니다.
공문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걸로 알구요..
근무시간에 너무 잦은 노조 활동인데 제제를 좀 할수가 없나요? 같은 근무자들이 한탄을 합니다.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노조 활동 한다고 수시로 자리 비운다고...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기직 직원이 형광등 같은거만 갈려고 합니다....
조금만 공사로 들어가도 외부 업체에 맡기려고 하고요..
스트레스 겁나 받네요..
그것을 토대로 정확히 하시는게 좋을듯요. 조합활동은 협의문에 있는대로 이뤄져야죠.
대의원정도는 일하면서 노조활동 하는거 같구요
복수노조라는게 하나는 어용노조일 가능성이 높죠-0-
대의원은 잘 모르겟고 그냥 지부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는거만 알고 있는데...속터지네요
조합활동에 대해 되어 있는지 확인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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