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권,양육권 다가지고 있습니다.
암튼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수가 안나와서 동사무소 확인해보고 건강보험 확인해보니, 이혼으로 세대분리가 된상태에서
전처가 직장인 가입자로 제아이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더라구요..
재난지원금은 안받아도 상관없고 ... 이런걸로 연락하는게 싫어서 이의신청안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등본상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상실신청및 등재거부 신청하라는데 또 연락올까봐 .. 그대로 둬도 내게 특별한 피해가 없다면 그냥 두고싶습니다.
그래도 되는지 혹시 조언해주실 분 계신지요
그나저나 저포함 각종생명보험료 내가 내는데 왜 수익자는 전처인지.... 참.... 보험회사에서는 절대 서류가지고 안되고
꼭 손붙잡고 와야된다고 해서..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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