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작은 요식업장사를 하고계십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땅에서 음식장사를 하고계신중이신데 두분 다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물려받으려고 하는데요
땅이나 토지같은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그냥 가계 사업자 명의이전만 하려고 하는데 문제될게 없나요?
부동산은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건데 그냥 사업자 명의만 제 앞으로 해서 제가 수익을 가져가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따로 하는 사업이 따로있구요
뭐 당연히 소득신고같은건 당연히 해야할거구요
한달 수입은 뭐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600정도 나오는데 말입니다
다만 사업자통장속 금전 이나 부모님 금전이
소액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되겟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ytax119&logNo=22047550615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여기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 및 사업영위를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다"고 답변되어있던던데 이건 뭔가요......;;;;;;
링크는 안보이는데
바지사장을 뜻하는듯 하내요
세금절약 일석이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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