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뭐 이런쪽으로는 잘 몰라서 그러네요
저는 사실 따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매우 연로하신관계로 두분께서 운영하시는 한식당(토지 및 상가 모두 부모님소유)의 사업자만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무리 부모자식간에 제가 부모님땅에서 장사하는거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제가 부모님에게 월세(?)를 납부해야한다면서요?
그러면 대략 얼마정도의 월세를 드려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시나요? 땅 평수는 약 100평 정도 되고 매출은 600도 안나옵니다;;;;
이런건 세무사에게 여쭤봐야 하는건데 지금 주말이고 하니 어쩔수없익 궁금해져서 여기에 귀뜸부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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