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공화국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003년 7월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
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누가 가서 한방 쏴달라고 할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답이 없거등~
어떻게든 한방 받고싶어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