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에 대한 서류를 하기 내용으로 제출 하라고 하는데,제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 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정 공휴일을 회사에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쉬게 되면 연차 사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데 법정공휴일에 쉬니까 연차를 쓸 수 없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건지요?
맞다면 법정 공휴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지정해도 되는 건가요?
방갑네요
다만 올해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저게 안되는 곳도 생깁니다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다니시는 회사 직원수가 어느정도에요?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로 대체 안됨
2021년은 30~300미만인 사업장
2022년은 5~30인 미만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도 쉬고, 연차도 적용 받습니다.
미친..내가 잘 못 이해 하는거임???
대부분의 사업장이나 중소기업들 아직 저렇습니다
단, 붕어까만코 님의 설명대로 변경되었거나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동연차사용
거기에 휴가 어린이날 신정...등등
5절
삼일절
개천절
노동절(근로자의날)
광복절
제헌절(이거없어짐)
명절 자동 연차
아직 취직 안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수도요..
근로자에 법정공휴일 노동절 뿐입니다.
빨간날은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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