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택에 반전세살고 있습니다.
2019년4월에 2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엊그제 월요일에 집주인이 찾아와서
살던집이 팔렸다고 이집에 직접들어와 살겠다고
이사를 가달라 얘기한 상태입니다.
기한은 두달 주었구요.
이사비는 준다 했으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갑자기 들어서 정신없이 집을 이틀간 알아봤는데
마땅한 집이 없습니다.
애들이 중1초4라서 근처에 걸어다니고
있습니다.작은애 졸업때까지는 이동네를
벗어나기 힘든게 사실이구요.
근데 이동네에 주택을 다 허물고 원룸을 올리는 중이라
주택이 몃년사이에 확 줄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다던데
우리가 현집에 더 살수있는 권리가 있는게 있나요?
2년 될때에 2년더 갱신요구도 가능해요
원룸올린다고 나가달라해서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애 졸업할때까지 살다가 이사갈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반전세는 안되는것인가? 아마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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