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크락션이랑 하이빔 날렷다고 차를 막고 내려서 저한테 오길래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택시기사가 차를 막으면서 어디론가 전화 하더니 차적조회를 요청하더라구요.
경찰불럿다고 저보고 기다리랍니다.
다가가서 비키라고 배로 살짝 밀고 옆으로 우회전 했는데 따라서 우회전 하더니 또 한번 차를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에 내려서 몸으로 좌측 전조등에 서서 몸으로 막더군요.
횡단보도니까 사람들 불편하니 앞으로 빼던가 비키라고 했는데도 안비키고 있다가
제가 후진하고 살짝 움직이다 서니 다리를 갑자기 밀어 넣어니 발 밟혔다고 주저 앉아 난리를 치더군요.
하도 여기저기 전화를 해대길래 경찰부른줄 알았는데 그제서야 경찰부르네요.
경찰와서 신발에 흙하나 안뭍은거 확인하고 경찰서로 이동해서 조서 쓰고 나왔는데
조서를 한번 더 써야 한다고 해서 오늘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위에 썻다 시피 차를 막고 있으니까 다가가서 비키라고 배로 아주 살짝 밀은걸로 폭행 신고 당했습니다.
조사관한테 이게 어디 폭행이냐라고 반문하니 이런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벌금을 맞게 될까요?
택시기사 병원 이틀가서 침맞고 왔다고 하네요.
여튼 경찰서는 좋은일이든 나쁜일이든 가기 싫네요.....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다 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그 상황을 동영상 첨부 하고 싶은데 모자이크 처리가 어려워 못하겠네요.,.손가락으로 가리고 핸폰으로 찍어서 올릴려고 해도..
택시 회사, 차 넘버 사람 얼굴 세개를 가리려니 힘드네요..
저만 엮였네요...
택시기사가 그걸 노린걸텐데..
처음 이시고 하면.
기소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만 듣는 기소 유예.
검사가 법원에 사건 넘기는건 안하겠다는 뜻인데요.
만일 폭행이 처음이 아니시라면 기소는되고 벌금형은 안나올 수 있구요
검사 재량이지만, 사건이 반복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데요.
2주나 3주까지는 그렇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치료비 주시면 검사가 좋게 봐줄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설이지만.
초범이시면 그냥 치료비 안주셔도 됩니다. 어짜피 경찰 접수되면 검사한테는 가게된거.
그사람 돈안줘도 되요
경찰조사관이 그 사람 연락처를 줄테니 일단 사과하고 그부분에서 처벌없게 해달라 얘기 하면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아님 검사에 넘어가는데 넘어가도 검사가 폭행으로 인정할지 안할지는 판단한다고 하더라구요.
검사한테 넘어가게 되면 벌금 안나올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사람이 진단서를 제출하진 않은거 같습니다.
발 밟힌거에 대한 2일 치료 받앗다고 얘기 들었다고만 하더라구요.
합의금 안줘도 될겁니다.
그런데 인생 공부 값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그쪽 챙겨주면
조금 편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것까지 형사처벌하니까
전과자들이 넘쳐나는겁니다.
이딴게폭행이라면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범죄자되겠다고......
위에 기소유예 난다는의견은
옛날 얘기고 요샌 뺨한대 멱살 때리는 시늉
다 폭력으로 엿됌
기사가 때리는 시늉했다고
물고늘어져야 할텐데 넘어간듯
이미 그건 끝남
특히 형사가 특가법(운전자폭행으로 보면)
벌금은 더 쎄짐 징역까진 안갈듯 특가법
까진 사실 안갈듯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 제출시 벌금 상향
택시기사 라고 택시우습게보고 경적질 상향등질 해대는것들은 난 무조건 블박신고
우리서로 블박신고로 배틀붙어 봐요
그분이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않으셔서 탄원서 낸적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 4월 일입니다.
그분은 최근 1년간 4번의 폭력 행위를 한적이 있습니다.
4번까지 그냥 지나가다가 저 때리신게 5번째인데 처음으로 저 때문에 벌금 70만원 나오셨구요.
그게 딱 제가 제출한 병원비 만큼이였습니다.
참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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