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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7.03.01 14:16 답글 신고
    보험처리 하면 끝입니다. 정지 그런거 없을껀데요...차량가액 이상으로 아무리 날고 길고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님은 보험으로 대인,대물 접수해 주신게 최선입니다.
  • 레벨 원사 3 sky5054 17.03.01 14:20 답글 신고
    그게 최선인데 민사까지 건다니까 답답하네요
  • 레벨 상사 2 놋떼야잘하자 17.03.01 14:17 답글 신고
    사망90점 3주이상15점 그아래가 5점 최하가2점 벌점입니다
    큰 부상 아니면 면허 정지 까지는 힘들듯
    나머진 보험사에 넘기세요
  • 레벨 원사 3 sky5054 17.03.01 14:22 답글 신고
    착한 마일리지 신청은 해놨는데요 안전운전불이행 10점 두분 3주이상이시면 30점 딱 정지 40일이네요 갑갑합니다
  • 레벨 중사 3 눈팅위주 17.03.01 14:47 답글 신고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꺼같습니만...우리나라 보험법은 가액을 초과하여 보상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초과하여 보상하면 초과이익을 보게되므로 손해배상의 원칙상 재산의 가액으로만 보상합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일 생각지 않아보입니다.

    피해자가 수리를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가액에 120% 까진 보험처리 그 이상은 피해자가 지불하는 방식도 존재 합니다.
  • 레벨 원사 3 sky5054 17.03.01 14:48 답글 신고
    너무 감사하네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린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눈팅위주 17.03.01 14:58 신고
    @sky5054 피해자가 독한마음먹고 금감원에 민원 올릴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되면 서로 매우 곤란해지니깐 님 보함사에 일종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넣으라고 하십시요. ( 대물담당자 ) 그렇게되면 상대방의 압박에 조금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 님께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자차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제가 볼땐 자차가 없어보이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 대물담당한데 물어보시면 될껍니다.)
  • 레벨 원사 3 sky5054 17.03.01 17:24 신고
    @sky5054 참으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온유어핏 17.03.01 15:41 답글 신고
    저 차 50만언 정도하겠는데
    치료비하고
    합해서
    100만언 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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