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백프로 잘못한 사고란걸 인지 드리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는 18톤윙바디를 운전합니다 26일 일요일 다음날 착 물건을 실고 서울로 향하던중 남이 분기점 2킬로미터 전지점에서 3차선으로 추월후에 4차선으로 들어갈려다 블랙박스에서나 보던 사각지대 사고로 승용차를 충격후 승용차가 제차 앞으로 꺽여 제차옆으로 돌아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2차사고는 없었고 사고직후 피해자 분께서 놀라셨을텐데 빠른 대처로 갓길로 빨리 이동해주셔서 그다음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백프로 잘못을 인정후 보험에 접부시켜드렸고 대인까지 전부 제 잘못이기에 전부 접부를 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택시 부활차량이었고 차량액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므로 저희보험에서는 폐차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분은 차량가액이 생각보다 작으셨는지 저를 이제서야 사건접수 하겠다 민사처리도 하겠다 이러시는데 하루하루 벌어먹고사는 저로서는 막막하네요 피해자도 두분이시고 벌점이 나오면 정지돼는지도 궁금하네요 피해자분께 돈이 있으면 사례라도 하고 싶으나 제닉이 스카이입니다 저번달까지 스카이 하다가 일이없어 회사가 문을 닫은 후 매제가 소개시켜준 운수회사에 취직이돼 일주일만에 사고가 났네요 면허정지 될까요? 답답하네요
큰 부상 아니면 면허 정지 까지는 힘들듯
나머진 보험사에 넘기세요
민사로 가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일 생각지 않아보입니다.
피해자가 수리를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가액에 120% 까진 보험처리 그 이상은 피해자가 지불하는 방식도 존재 합니다.
혹시 피해자 님께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자차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제가 볼땐 자차가 없어보이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 대물담당한데 물어보시면 될껍니다.)
치료비하고
합해서
100만언 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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