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은 블랙박스 확인 후 제 생각만 결여된 사진입니다. 다른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 작성하게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몇번 돌려봐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야 될 상황인데, 저도 왜 성급하게 차로 이동했나 싶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치 네이버지도
블랙박스로 확인후에 제 생각만 결여된 부분이므로 과실관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 오토바이 차주 및 동승자, 상대방 보험사가 제가 가해자로 이야기로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요?(오토바이 약자이며 차로 동시에 변경한 경우 제과실이 크다)
2. 오토바이 운전자의 처음주장은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끼어 들어서 추돌되었다" 녹음하거나 한건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확인 후에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온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말 때문에, 영상을 보고 제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애매한가요? 경찰서에서 주변 CCTV 확인 해봐야 되는거겠죠?
3. 저희측 보험사도 제가 가해자로 인정하고 보험처리로 가능하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적당한건지요? 삼성화재입니다. 상대방은 더케이보험사이구요. (사고가 났을때 애들이고 오토바이타고 넘어지고 해서 괜찮냐고, 제가 오토바이 오는것은 못봤다고 했습니다. 병원가보라고도 제가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4.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오토바이 차주, 동승자 피해자이며 병원입원(2명 20대초반 헬멧 미착용)하겠다고 했으며, 과실인정을 못하겠으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라고 오전 10시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게 가장 좋을지요?
블랙박스 전방영상
블랙박스 후방영상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동시변경이나 블박이 불리합니다
주행중 차선변경.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6대4가해자로
보입니다.
고의사고 느낌도 나는데 강하게 어필해보세요.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
오토바이는 1차로에서 2차로변경..승용차는 우회전후 3차로에서 2차로변경..
16~17초사이(켑쳐사진)보면..블박뒷차는..승용차고..속도줄여 양보해줍니다..
오토바이가 1차로에서 2차로 진입하면서 사고났다면..50:50에서..승용차뒷부분접촉..승용차가 불리할게 없어요..
방향지시등 녹음되어있고..요..
단..오토바이가 대인이 들어가면..가해자가 아니라도 보험처리후 할증은 붙겠죠..
우회전후 주행거리가 한참인데..정차후출발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뭐가 정차인지..
일단..영상들고..경찰서 방문해서..가/피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이메일주소는 쪽지로 드렸어요..
오토바이가 언제쯤 2차로 변경 했는지 모르지만...12초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는 2차로 주행으로 보여지구요...따라서 오토바이는 이미 2차로 주행중이었고..
15초에 갑작스럽게 2차로 진입한 차량이 과실이 커 보입니다. 무과실도 가능하구요..
다만...오토바이 주행차로가...끝차선이 아니고 2차로로 진행한 것이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튼...제가보기엔...블박차주의 과실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