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9월
金, 3명 임명 가능… 尹과 충돌 여지
尹 당선인, 고강도 사법개혁 공약
“인사 청문 필요 검증된 인선 중요”
巨野 민주 반대땐 정국 혼란 가중
“靑 독주 못해”… 檢 출신 부활 주목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될 예정이라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오경미(25기) 대법관을 뺀 13명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6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다.
당장 올해 9월 김재형(18기) 대법관, 내년에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 2024년에 안철상(15기) 대법관 등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3월 이선애(21기) 재판관을 시작으로 2025년 4월까지 전원이 바뀐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보수 성향의 고위 법관이 차례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등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 많았던 만큼 반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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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의 경우를 봐도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은 성향이 확실하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보수 성향 인사를 임명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정권이 바뀔 때 다른 성향의 고위 법관이 섞여 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했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인을 낙점하면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순조로운 인선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 내년 9월 김 대법원장 임기 종료 이후 윤 당선인과 ‘코드’가 맞는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대법원 체질 변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소장을 포함한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후보를 지명한다. 통상 국회 몫 3명은 여야 각 1명, 여야 합의 1명이다. 새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여럿 지명되긴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다만 1년 6개월가량 임기가 남은 김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전까지 대법관 3명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당선인과 인선을 두고 충돌할 여지가 있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각종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청와대의 일방적인 독주는 불가능하다”면서 “어쨌든 법조계 평판이나 능력이 내부적으로 검증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당선인이 국정 운영에 ‘성별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대법원과 헌재의 남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 대법관과 이미선(26기)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파격이란 평가가 나왔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 등이 부활할지도 주목된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이 마지막이었고 헌재는 2018년 이래 ‘비검찰 재판부’로 운영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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