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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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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래도 정당한 인데
칼 들고 있던 범죄자한테 안찔리고 칼로 찌르면 과잉 방어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규율인데
범죄자에 상태에따라 성립된다면 그냥 이딴건 없애고
그냥 범죄자에게 피해를 받을때 무조건 사망하게 만들더라도 합법으로 바꿔라
안 그러면 정당방위 인정 안 됩니다.
문지방 넘는 순간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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