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이성 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 부서 동료, 상하 직원 사이 존경의 표시 라고? 만약 남비서가 여 상사에게 이 문자를 보냈으면. 이 남비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 성희롱 가해자가 되었을 것.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되는 더러운 세상.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세지를
만약 남비서가 여상사에게 보냈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었을 것.
이게 나라냐!!!!!
자기 발등 찍었으므로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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