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권한도 없는 명령'을 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항명"이라고??!
경찰에 이첩한 서류는 뺏어 가고
(이첩한 기관이 가져 간 것이 반환이지
감찰단인지 다른 기관에서 가져가면 그냥 뺏어 간거지)
그러니까 관련 증거는 다 가져가 놓고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한다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저거 경찰에서 뺏어 간 놈들 구속해야지.
증거는 거기 있으니까.
법을 안다는 놈들이 제정신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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