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트에서 세금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이런 게 있네요.
"뇌물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나 원천 징수 대상은 아니다"
국세청에서 뇌물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설명하고 있네요.
1. 뇌물의 회계처리는 항목에 계정 항목에 "뇌물"이라고 쓰고
2. 받는 사람에게는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
** 뇌물 주면서 1000만원 주면서
'너 기타 소득이니까 원천 징수 얼마 했어' 그러면 누가 받냐? 이런거 배려하는 건가?
그러면 뇌물 받은 사람은 종합 소득세 신고 하면서 기타 소득란에
'뇌물 1000만원' 이렇게 쓴다고?
완전 코메디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