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 개인사업자로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받고,
10년 가까이 타고 오늘 판매하려고 합니다.
구매자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무사는 개인이라도 개인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법인사업자도 아닌데 ..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지 않나요??
1톤 화물차 개인사업자로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받고,
10년 가까이 타고 오늘 판매하려고 합니다.
구매자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세무사는 개인이라도 개인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법인사업자도 아닌데 ..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지 않나요??
차량취득시 부가세 환급을받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정자산 등록후 감가상각 자산)
등기자산으로 간편장부이상시 감가상각처분 했을겁니다
처분시 부가세 보태서 받아 내야합니다
매수자가 비사업자면 주민번호로 발급해주면 됩니다.
상대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것뿐
쉽게,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몽구구르마에서 포터를 파는데 사업자가아닌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한다고해서 부가세를 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계산서를 비사업자이기에 줘봐야 쓸데도없고(어차피 불공제니까요)
몽구네구르마에서는 개인주민번호로 매출신고하고 부가세 내는겁니다
등기자산은 판매자 무조건 발급입니다
세무사가 해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님의 재무재표상에 차량이 감가상각
자산으로등록되어 그간 경비차감을 햇단소리입니다.
만약 재무재표상 경비차감을 안하고 10년을 보냈다면 계산서발행을
안해도 되겠죠
상담해드립니다 ^^
판매시 부가세영수증 발행하셔야됩니다.
일반인이시면 윗분 말씀대로 주민번호로 발행하셔야됩니다.
구매자에게는 내용전달 꼭 하셔야되구요.
일반인이시면 매입처리를 못해서,
손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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