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한다니까 자진 사퇴.
1. 국회에서 탄핵하게되면,
- 본인에게 탄핵 의결서가 전달될 때부터 탄핵 판결할 때까지 직무정지
- 사퇴나 해임할 수 없음.
- 방통위원장직 공석.
=> 방통위 가지고 언론 개판 만드는 거 중지할 수 밖에 없음
2. 자진 사퇴하게 되면
- 임명권자가 국회 탄핵 의결하고 본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사퇴 가능
- 후임 임명할 수 있음.
=> 새 방통위원장으로 언론 개판 만드는 거 계속할 수 있음.
* 이미 90%넘는 소위 언론이 윤비어찬가 부르는 놈들 아닌가? 10%가 내는 소리도 불편해?
다만 사표수리된 시점 이후에는 이미 방통위원장이 아니라서 탄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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