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져도 오만년 전에 터졌어야할 공탁금 횡령사건이 이제서야 터짐.
공탁금 = 죄지은 가해자 놈이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법원에다 합의금 대신으로 걸어 놓은 보증금 같은 것.
합의금과 다른점: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합의를 통해 주기로 한 돈이지만, 공탁금은 피해자가 이 셱희랑은
절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가해자는 그래도 어떻게든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법원에 대신 돈을 맡기고 감형을 읍소.
(공탁을 하게되면, 합의보다는 못하더라도 감형의 근거가 됨)
여기서 골때린 점: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는 절대 저 드러운돈 안받겠다고 하는 경우.
-> 가해자는 돈 못찾음(그거 내고 형량 감경받았는데 나중에 도로 찾아가면 안되니까)
-> 피해자는 안찾아감
--> 아무도 안찾아감? 그럼 10년 뒤에 국고로 귀속.. = 눈 먼 돈이 됨.
이 돈이 전국 법원에 조조조조 단위로 쌓여 있슴.
고양이 앞에 생선이 있는데 이게 어찌되겠슴.
그러니 이게 지금 사건 터진 여기 뿐이겠는가?
(이미 이탄희 의원이 공탁금 관리 이거 큰 문제라고 말했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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