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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023882
횟집들보면 캐노피 천막이랑 그 밑에 수족관들 진열하는데
업주 소유 토지내에 설치한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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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토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 통상적으로 보행공간으로 이용되는데 기부체납 안했기 때문에 결론은 사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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