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1 갤노텐 24.01.05 14:45 답글 신고
    불법 건축물 입니다
    답글 0
  • 레벨 하사 3 커피차아 24.01.05 14:47 답글 신고
    인도나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답글 1
  • 레벨 중령 1 갤노텐 24.01.05 14:45 답글 신고
    불법 건축물 입니다
  • 레벨 하사 3 커피차아 24.01.05 14:47 답글 신고
    인도나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 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레벨 상사 1 구아방스포츠 24.01.05 17:50 답글 신고
    차선 우측 시멘트가 측구 및 보행자 도로이고, 수조 설치된 곳은 사유지인거 같아요.

    토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 공간, 통상적으로 보행공간으로 이용되는데 기부체납 안했기 때문에 결론은 사유지 아닌가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립 24.01.05 15:25 답글 신고
    남양주?
  • 레벨 중사 1 노웃음 24.01.05 17:59 답글 신고
    ㅋ시작하는구나
  • 레벨 준장 다스는누구꺼 24.01.05 18:48 답글 신고
    ㅋㅋ 간판도 툭 나온게 이상타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