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행정심판법 위반 등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대구광역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대구경실련은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뉴스민과 대구경실련의 간접강제 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 계획」,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등 제1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대구광역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1월 17일,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대표자(청구 대표자, 조광현 사무처장)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대구경실련이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안에는 뉴스민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향후 조치계획 제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제로는 해당정보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매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리고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 계획」,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비공개 처분은 이에 해당되는 처분이다. 대구시는 「행정심판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 계획」,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등의 정보는 대구시는 반드시, 지체없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 간접강제 신청, 결정에 이를 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정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구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 계획」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심판법」 위반은 물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다.
「직원 동호회 지원계획」은 대구시가 2022년까지는 공개한 정보라는 점, 대구시 산하 지방공단인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계획」을 공개한 점, 대구시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 담당공무원들은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계획」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1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직원 동호회 특별활동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는 직원남용에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다.
대구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행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대구경실련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3.12.21. 현재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대구시가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황당한 이유로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 취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언론사 기자를 ‘실제로는 해당정보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자로 매도하고 모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한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무능, 무책임을 넘어 야비하고 비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실련이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는 사안에는 지난 2023.5.10.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주최한 직원동호회 이븐클럽에 대한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예산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구경실련이 지난해 6월,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했지만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지연 등으로 서명요청기간 내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지 못했던 사안이다. 대구시가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주최한 직원 동호회 이븐클럽에게 직원 동호회 특별활동비 1,300만 원을 지원해 이 중 700만 원을 시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5명의 심판에 대한 심판비로 사용하게 한 것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규정 위반으로 반드시 그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계획」,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등의 정보 비공개, 직원 동호회 이븐클럽에 대한 부당한 예산 지원 등 대구경실련이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는 사안은 모두 사실상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도로 열린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된 사안이다. 대구시가 뉴스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지방자치단체 관사 향후 조치계획 제출 문서’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다. 민선8기 대구시의 행정관행으로 보면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인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하려고 한다.
출처 :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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