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54710?sid=105
정부가 병원을 떠나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 후에 재취득이 어렵게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의사 신분 회복을 돕는 현 규정을 고쳐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의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재취득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면허 재취득의 경우 현재까지는 별도의 운영 기준 없이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였다. 위원의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부분도 문제다. 위원회의 결정이 난 뒤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취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에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 등 국민 피해가 컸던 의료진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은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재취득은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아주 엄격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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