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사업면적은 도시관리계획결정된 면적과 동일한 면적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송도공원 내 “송도해상케이블카복원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업면적은 4,178㎡인데도10,486㎡의사업면적에 대하여 불법 실시계획인가를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에똥칠을 하였습니다!!!
법치행정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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