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송도공원 내 “송도해상케이블카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사업면적은 4,178㎡인데도10,486㎡의사업면적에 대하여 불법 실시계획인가를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에똥칠을 하였습니다.
법치행정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진하여 청소를 함으로써 부산시민에게 모범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은 법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썩은 냄새를 언제까지 맡고 살아야 함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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