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취재 방해 조치 내가 안 했다" 항변했지만···대구고법 "홍 시장이 소송비용 부담하라" 항고 기각
대구고등법원 제11민사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월 대구문화방송이 제기한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소송 비용 약 235만 원을 홍 시장과 대구시가 절반씩 부담하라고 결정하자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 조치를 대구시가 행한 것이고, 업무 책임도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항고를 기각해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 대구문화방송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관련 소송비용 235만 원은 홍 시장과 대구시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대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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