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 25일 군위군 소재 골프장에서 제2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구시 직원 골프 동호회 ‘이븐클럽’이 개최하는 방식으로 하고 총 47개팀 188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에 예산 1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다. 1억 원은 기본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물품구입, 봉사활동비 등으로 사용된다. 기본활동비는 반기별로 1회 지급되는 정기분으로 전년도 활동 평가를 토대로 차등 지급된다. 지난 2월 대구시는 2,131만 9,000원을 기본활동비로 지급했고, 특별활동비 지출을 포함해 현재까지 4,100만여 원을 사용한 걸로 파악된다.
이븐클럽 주최 형식으로 치러지는 골프대회는 특별활동비 신청 대상으로 지난해 대구시는 골프대회 특별활동 비용으로 1,174만 2,000원을 지원했고, 대회 우승자에게 250만 원 상당의 상품 지급 등에 사용됐다. 애초 시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던 활동비는 대회를 앞두고 규정이 변경돼 ‘시상품’으론 일정 범위까지 쓸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맞춤형으로 내부 기준 변경?(‘24.2.15))
뉴스민은 지난 2월 대구시의 직원동호회 운영 규정을 담긴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대구시는 약 한 달 만에 비공개 결정 통지했다. 사유는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다.
대구시가 제2회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 소식을 알린 당일에는 특별활동비 지원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했지만, 대구시는 이 역시 약 한 달 만에 비공개 결정했다. 사유는 ‘사생활의 비밀’,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이다.
뉴스민은 지난해에도 같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 있고, 대구시는 모두 비공개 결정했다.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은 행정심판 끝에 대구시 비공개가 위법,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특별활동비 신청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출처 : 뉴스민
시체가 나와도 막 뽑아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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