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따른
민간투자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구가 역점(정책)사업으로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인 것처럼 부산시민과 관련 공무원 등을 기망하고,
법적근거도 없는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협약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와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체결하여 민간업체가 시행한 불법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산시와
부산시서구는 불법 도시관리계획결정,불법 실시계획인가, 불법 건축
허가(협의),불법 준공검사, 불법 행정재산 매각,취득세 포탈 등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의 실정법에 위배되는 수십 가지의공익
침해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부패한 공권력의극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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