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해상케이블카 ‘케이블카 하부정류장’건축물의 건축허가(협의)를 함에 있어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에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협의)를 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2019.11.6.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사건이 국토교통부를 돌고, 부산광역시를 돌고,
이의신청으로 권익위를 돌고 비로소 2023.1.30.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종결처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처리 기간이 무려 3년 3개월,
이러니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부패보호위원회라고 할 수 밖에,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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