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수십개 납품 업체중 우리 회사도 있어
근데 얼마전 현장 000의 모친이 사망하여 라면서
부고장이 날라온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 담당자는 얼굴도 모르는데
한번도 못봤는데 부의금을 낼 수 없다 생각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전했다고 함.
그러자 다음날 부터 제출 서류 토씨하나 까지 잡아서
3일 연짱 불러서 지랄하더라;;;
이일 15년 넘게 했는데 나름 상도 받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 온갖 문헌 찾아 알려줘도
모르쇠;;; 그래서 이거 갑질 아니냐... 라고 따졌음.
이거 그 회사 본사에 문제제기 가능한거임?
분명 틀린부분도 있는데 그부분은 충분히 설명했음.
때론 불필요가 필요로 할때가 있음
해준건데 그쪽 딱 한명만 테클을 거니까 그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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