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수사해서가 아니라
이재명만 수사 해서다.
김혜경 여사 법카 10만원으로 그렇게 늘어 지면서
검사는 쪼개기 계산으로 99만원이니 불기소 처분을 해?
그럼 적어도 김혜경 여사 10만원을 사람 수대로 쪼개기를 하던가
아님 술 쳐먹은 계산서를 인당 99만원으로 쪼개기를 하지 말던가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거 아냐?
사람마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수사하는게 무슨 경우야?
또 100번 이상 압수 수색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썼는데..
아직 구속을 못 시켰으면, 솔직히 검사 하면 안 되는거 아닌가?
날린 세금이 얼마인데?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 예산 그만큼 쓰고 시간 그만큼 잡아먹고 성과 못 내면..
짤린다...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하는 일에 위기감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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