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별도 납부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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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TV 수상기를 소지한) 아파트 개별 세대
※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 및 상가는 별도 납부 신청 대상에서 제외
(현재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수신료 고지서 발송 중) -
안내 사항
-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은 아파트 관리비 등을 통해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우편으로 송달된 지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수신료 납부 자체는 고지 방식 변경과 무관한 법적 의무 사항 (방송법 제64조)입니다.
- 2024년 6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거주자의 수신료 납부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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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별도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 우편을 통해 수령하신 지로 고지서로 납부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될 경우 기존 주소지의 별도 납부를 해지한 이후, 신규 주소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신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되고, 법적절차를 거쳐 예금압류 등의 강제 징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 방식은 여전히 매우 편리합니다.
- 관리비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이 부과되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는 별도의 신청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납부 신청시 발생하는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별도납부 신청 후 관리비 고지서 납부 전환은 해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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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절차
- 정확한 신청 정보 확인 및 민원 처리를 위한 본인인증을 거쳐 KBS 회원 가입 진행
※ 네이버·카카오등 간편로그인 가입 회원은 신청 불가 (신규 및 기존 회원 공통) - KBS 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양식에 신청 정보 기재 후 신청 완료
- 담당자 확인 등을 거쳐 최종 민원 처리
- 정확한 신청 정보 확인 및 민원 처리를 위한 본인인증을 거쳐 KBS 회원 가입 진행
- ※ 기존의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수신료 납부 방식 유지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신료 별도 납부에 따른 과도한 징수 비용의 발생은, 시청자 분들이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수신료가 KBS의 다양한 공적책무에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와 더 나은 콘텐츠로 그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광복절에 기미가요 튼 주제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니 저 방송만 안볼수는 없고 해지 할려면 TV자체가 없어야 된다네요
그럼 수신료를 안내면 끊기는거 아닌가 해도 이건 미납으로 압류도 가능하다는데
결국 집에 TV가 없거나 수신기가 없어야한다니 사실상 불가능한듯 합니다
제가 찾아본건 이거고 전문가분 계시면 답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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