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 회장 입장문에서 발췌」
1945년 12월 초,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이인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법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국적법을 심의하던 중 어느 의원이 질문했다.
의원: “장관이 국적법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국적이 확실하게 될 것 아니오? 그러면 국적법이 통과되기 이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장관: “대한민국 국적이죠”
의원: “네? 이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도요? ”
답변 “나라는 있었습니다. 정부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라는 있는데 정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가 있었으므로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이를 정리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인 장관은 단숨에 결론지었다.
독립기념관 관장 심사 때 관장을 하겠다는 후보에게 “일제강점기 우리의 국적은 어디냐”고 물었다. ‘기이한 질문’이라고는 하지만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과 같은 답변을 기대했다. 그러나 뜻밖에 그는 “그 시기에 우리 국민은 일제의 신민(臣民)이었다”는 거침없는 답을 듣고 실망했다.
김형석은 "학자의 입장과 독립기념관장인 공인의 입장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출세를 위해 곡학아세하겠다는건데..
이런 일구이언하는자가 어떻게 일신의 영달을 거부하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독립영웅들을 기념하는 관장이 될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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