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이런 후보자들 잘 주워다가 고위직에 올리네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건 2014년 2월이었는데, 고소인 조사는 그보다 5개월이 지난 그해 7월에, 피고소인인 이진한 전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11개월 뒤인 2015년 1월 말에서야 이뤄졌다. 심 후보자는 2015년 2월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왔는데, 이미 피고소인 조사까지 끝난 이 사건을 9개월 동안 처분하지 않다가 2015년 11월에야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것들은....
일부러 이런 놈들 고르는건가???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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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책임감도 없는 것들을 기용하는지 모르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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