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시설은 암남공원과 송도공원에서는 민간업체가설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케이블카정류장과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서구청이 불법 인·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암남공원 4,595평, 송도공원 1,266평(시설부지 결정면적 기준)이
민간업체의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 훼손되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불법 훼손된 시민의 허파는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적자 보존해주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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