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송도해상케이블카의 궤도차량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인데, 이를 위배한 불법 궤도차량으로서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불법시설물의 철거, 운행중지 등 의법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신고에 대하여,
부산 서구청 왈“도시계획시설규칙의 도시계획시설은법상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결정하는 공간적인 의미이며, 궤도시설은 궤도차량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서구청이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한 “궤도”는 차량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인다.”는 답변을 하면서 의법 조치를 하지 아니함.
서구청은 케이블카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국어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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