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8년 11월21일 명종대 조선왕조실록
함경도 관찰사의 보고에 등장하는 길주 사람 임성구지(林性仇之)다.
'임성구지는 양의(兩儀-陰陽)가 모두 갖추어져 지아비에게 시집도 가고 아내에게 장가도 들었으니 매우 해괴합니다.'
게다가 임성구지는 무당으로 인도(人道) 양용(兩用)한 요사하고 음예(淫穢)한 요물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럴 때는 남장, 저럴 때는 여장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몰래 독란(瀆亂)한 자다.
사간원 등에서는 임성구지야말로 요물이라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명종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임성구지가 괴이한 물건이긴 하지만 인간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니 그윽하고 외진 곳에 두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고 굳이 사형에 처할 필요는 없다."
1548년 조선 조정에서 그가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고 여겨 외진 곳으로 보냈다. 사간원에서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종은 유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 허락하지 않았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