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정115 재물손괴 (대구지법 2021.7.28)
관리소장이 현수막을 가위로 손괴한 사건> 벌금형
이 사건이랑 지금 여중생한테 같은 혐의 적용한건데
현수막 내용 여부나 부착물의 가격 등이 판결에 고려되야하는 것을 볼수 있다
또한 광고물을 제거할 권한은 없더라도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여중생은 고소한놈을 무단점유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역고소 하여
소취하케 개싸움으로 감이 옳은 전략으로 보임
참고로 무단점유시 재물손괴라 주장한 근거 액수 * 부착물의 개수 만큼 무단점유 및 부당이득 주장이 가능할것으로 보임
종이쪼가리랑 현수막은 분명 달라야지
PS
결국 이 모든 판례의 근원은 대구에서 출발했다
대구지법 > 평택지원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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