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형제자매등이 죽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유족인 형제자매등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다. 물론 장례를 치루는 것은 상조회사를 통해 하면 되지만 사망이후 배우자, 자녀 또는 유족 등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통상 부모 등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모 등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해야할 일을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우선 하여야 할 일
1. 사망진단서 발급
부모가 돌아가시면 사망당시 병원에서 우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이것은 추후 사망신고나 상속신고등에 필요하므로 몇 부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
2. 장례비용, 장지(납골)비용 영수증 챙기기
장례를 모시면서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장례관련 각종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특히 장례비용외에 장지비용이나 납골당비용은 상속세 신고시 별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것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3. 1개월이내 사망신고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돌아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1개월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사망신고이후 지체없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한다.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등 금융재산 또는 기타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거래내역, 자동차, 연금가입 유무등 재산내역을 통합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재산조회 항목에 반드시 전체 항목에 체크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내이며, 배우자 또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상속 서비스의 경우 예금등은 계좌 개설한 금융기관들 이름만 알려주므로 자녀등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을 가지고 각 금융기관(은행, 보험사등 지점)을 직접 찾아가서 계좌 개설내역과 잔액, 10년이내의 거래내역(상속세 신고를 위해 필요함)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망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다면 사망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국민염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배우자 또한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중 둘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휴대폰이므로 사망자의 휴대폰은 바로 해지하지 말고 기본요금으로 변경하여 1년정도 살려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채권 또는 채무관계의 증거가 되는 휴대폰 문자나 카톡등은 캡처하여 저장해 두어 추후 그 내용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제세공과금 해지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기, 인터넷, TV요금, 상하수도 등 각종 제세공과금도 즉시 해지하거나 계약자 명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사망후 3개월이내 하여야 할 일
1. 자동차 명의 변경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반드시 명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청
사망자가 채무초과이거나 채무초과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쳐 종종 채무초과임에도 이를 상속재산등에 대해 포괄승계받는 경우 자녀등은 큰 부담을 갖게 되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정승인은 취득할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자녀등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여도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사망자(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망후 6개월이내 하여야 할 일
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망자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등 각종 회원권등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개월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2. 상속세 신고ㆍ납부
사망자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재산 협의분할등을 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부담이 되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일단 세무사등을 통해 신고하되, 분납, 연부연납, 물납등을 통해 납부를 이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사망일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 사망자가 이자ㆍ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관할 세무서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또한 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누구든 한번은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미리 알아두시라고 올려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