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민 평균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인줄 아는
암기왕 판사님들은 보세요.
술먹고 차로 치어 죽이든
칼로 찔러 죽이든
판결문 내용에 빠지지 않는게 있죠?
죽을죄는 지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를 했으므로
길어야 3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아마 쓰면서도 존나게 얼굴이
화끈 거리실텐데
앞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써 주세요.
1. 김앤장 선임
2.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
3. 변호사가 부장 판사 출신
얼마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까.
무지한 국민들 이해시키겠다고
있지도 않은 내용 구차하게 넣지말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검새님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공소장에 이러니 저러니 쓰지 마시고요.
1. 이재명
2. 이재명 와이프
3. 이재명 보좌관
4. 이재명 단골식당
5. 이재명과 옷깃 스친사람 18
*참고로 음주사고나 살인등에
형량이 낮다고 매일 국개의원 법 바꾸라고
하시는분들 많은데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무르지가 않아요.
법 적용하는것들이 지들 밥벌이로 삼아
잣같이 써먹는게 문제인거죠.
검색한번만 해보세요.
음주처벌 강화법 윤창호법도 왜 무력화
됐는지를요..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