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44744?sid=102
불법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한 중국인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5개월동안 1천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등을 상대로 불법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통역 안내 등을 명목으로 관광객들에게 1명당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받는 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불법 매출액만 2억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은 A씨가 부인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중국으로 출국한 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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