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가해자의 부모들이 정치인등 빽있고 돈있으니..
https://v.daum.net/v/20240915183600547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이면 ④] "관할 아니라서" "연락 안 받아서"라는 어른들
7개월동안 지속된 집단성폭행. 2020년 10월 경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지역사회에서 꼭꼭 숨겨졌고, 경찰 수사 개시부터 검찰의 기소까지 2년 1개월(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이 걸린 사건. 2024년 2월에 1심, 지난 7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경찰 수사 시작부터 계산하면 사법적 판단에 약 3년 5개월이 걸렸다. 바로 '충북 충주시 고교생 집단성폭행사건' 이야기다. <충북인뉴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020년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이면을 연속으로 보도한다. <기자말> [충북인뉴스 김남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지방지차단체·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줘야 한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법이 규정한 보호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교육청, 이유는... "관할이 아니라서" 항소심(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이 사건화가 돼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후부터는 피고인들의 강압적인 성관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라고 적시했다. 강압적 성관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는 국가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했을 것이다. 현재까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외부에 최초로 알린 곳은 학교다. 2020년 10월 8일 피해자는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학교는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 그러고 나서 그해 10월 말, 피하재와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열린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청주일보> 기자는 "당시 열렸던 학폭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부른 것은 맞지만 시간대를 분리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접촉할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 추가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관할구역' 때문이었다. ...
▲ 법에 따르면 국가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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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는 사건 접수 후 얼마되지 않아 관할지역을 벗어난 타 도로 전학을 갔고, 이에 따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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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나가족들의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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