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높은분들 가족이었다면 바로 알아서 제공했을거같은데...
범죄피해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듯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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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일 아침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지하철 승객 : "지하철에 타 있었는데 (몸) 뒤에 뭉툭한 것들이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뒤에 있는 남자분의 중요 부위가… 제 위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CTV에 다 담겨 있으니까 우선은 내리고 신고를 하자…."]
가해자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경찰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승객-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음성변조 : "(코레일 차량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코레일이에요? (네.) 아…코레일 차량은 지금 내부적인 문제로 CCTV 확보가 좀 어렵거든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막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호선 코레일 CCTV만 저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부 CCTV를."]
[지하철 승객 :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기 위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거(CCTV)를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왜 설치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너무 걱정이에요."]
코레일은 CCTV 관리 방침에 따라 최대 7일간 객실 영상을 보관하는데, 수사기관의 열람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3호선 열차에선 그동안 하지 않은 겁니다.
감독기관인 국토부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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