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대기업(집단)이라는 용어는 독점규제법에 의해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칭한다.
중요한건 시가총액이 아니라
자산총액임
따라서 한화는 자산 100조로 대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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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대기업(집단)이라는 용어는 독점규제법에 의해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칭한다.
중요한건 시가총액이 아니라
자산총액임
따라서 한화는 자산 100조로 대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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